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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천리포수목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일종 의원, 수목원서 수익사업 가능 법안 발의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수목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67개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징수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람객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 식물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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