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단체 "제대로 된 시행령으로 여순사건특별법 보완해야"

형민우 / 2021-11-03 1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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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추모 분위기 '고조'…기념관 개관 (여수=연합뉴스) 전남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 내에 여순사건 기념관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념관은 여순사건 73주기인 19일에 맞춰 개소식을 열고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방한다. 사진은 여순사건 기념관. 2021.10.18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여수시민단체 "제대로 된 시행령으로 여순사건특별법 보완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나 미비한 법률 제정으로 유족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여수시에 의견을 물어온 '여수·순천 10·19특별법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퇴행적 시행령안"이라며 "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특별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상설화와 소위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부여, 실무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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