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의결 10년…총체적 실패 연대기"

류호준 / 2025-08-28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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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8월 심의·의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
▲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단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첫 삽'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의결 10년…총체적 실패 연대기"

환경부 2015년 8월 심의·의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조건부 의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환경 단체에서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당시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황한 구호를 앞세워 설악산국립공원의 심장을 파헤칠 듯 기세등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남겨진 것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유령 사업과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비용,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사회적 신뢰"라며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이 정치 논리와 개발 만능주의 앞에 어떻게 원칙을 상실하고 과학적 합리성을 유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 실패의 연대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의 '조건부 가결'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 국가 권력 남용의 결과"라며 "오색케이블카는 붕괴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적 시험대"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8월 28일 강원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양양군은 삼수 끝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11년에 1차 신청(오색∼대청봉)을, 2012년에 2차 신청(오색∼관모 능선)을 했지만 모두 이듬해 부결됐다.

이후에도 여러 난관을 거쳐 군은 총사업비 1천172억원 투입,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불법적인 행정 절차와 붕괴한 경제성을 근거로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행정 기본법에 따라 과거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학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병든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며 "전문기관의 과학적 판단이 정치적 이유로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전 우선 원칙'을 법률로써 확고히 하라"고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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