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과도한 접근 안 돼…자칫 과태료 200만원"

변지철 / 2025-07-16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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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남방큰돌고래 과도한 접근 안 돼…자칫 과태료 200만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경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선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선박 접근을 3척 이하로 제한하고, 50m 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돌고래를 관찰할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 30m 이하 저공 비행과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박 속도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선박과 돌고래의 거리가 750m∼1천500m의 경우 시속 10노트(시속 18.52㎞) 이하, 300m∼750m 시속 5노트(시속 9.26㎞) 이하, 50m∼300m 스크루 정지 후 서행 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돌고래는 매우 영리해서 먹잇감이 풍부한 훌륭한 사냥 장소라 하더라도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지역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돌고래를 관찰하는 행동이 자칫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고, 부상과 출산율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경은 지난 14일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해 관련사항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해양활동이 증가한 만큼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객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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