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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8월 피아골 계곡 [구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구례군, 피서지 바가지 요금·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과 무허가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례군은 이달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44일간 지리산 계곡인 토지면 문수골과 피아골, 백운산 계곡인 간전면 용지동, 산동면 수락폭포 등 주요 행락지 20곳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례군은 주요 행락지에 25명을 투입해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휴일에도 3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불법 시설물, 바가지요금, 무허가 영업 등을 특별 단속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미이행, 하천·도로 무단 점용, 불법 건축물 단속도 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섬진강 등에 안전요원 16명을 배치한다.
최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지역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 수해와 함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광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구례를 찾을 수 있도록 방역과 행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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