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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입마개 없이 묶인 핏불 사람 물어…주인에 벌금 5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물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 마당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묶어둔 핏불테리어 잡종견이 사람을 물어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람이 다가가면 물릴 위험이 있어 울타리나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로 위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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