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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농약 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충북 골프장 38곳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38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등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된 곳이 있었지만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교적 대인 접촉이 적은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철저한 검사로 안전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잔류농약 검사는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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