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시민 물어 다치게 한 소형견 견주 입건

박재현 / 2021-07-19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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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림 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공원서 시민 물어 다치게 한 소형견 견주 입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산책 도중 시민을 물어 다치게 한 소형 반려견의 견주 7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가 키우는 소형 반려견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70대 여성 B씨의 발목을 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물린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 5종과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반려견은 해당 견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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