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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 빈 예식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시, '코로나 시대 예식장 계약 주의사항' 당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예식장 계약을 할 때 예비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4개 항목을 정리해 10일 공개했다.
시는 첫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계약시부터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추가·대체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 내용을 미리 협의해 두라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예식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 가능한 식사권을 제공하거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안 등을 시는 제시했다.
둘째로,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나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셋째로, 계약시 협의·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라고 시는 조언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예식장 업주도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이 담겼는지 검토해야 한다.
넷째로, 양측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02-2133-4863∼4864, 4936)'로 즉시 지원을 요청하라고 시는 당부했다.
서울시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홈페이지(www.ccn.go.kr)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권고 내용은 지난달 17일 서울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예식업중앙회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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