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린·혜인과 달리 3인은 사전 협의 없었던 듯…만남 필요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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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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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해린·혜인 [촬영 김성민]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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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어도어 소속 '확정' 앞둔 뉴진스…소속사, 3인 측 면담 추진
오늘 자정까지 항소장 제출 안 하면 '전속계약 유효' 1심 판결 확정
해린·혜인과 달리 3인은 사전 협의 없었던 듯…만남 필요엔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1년간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어도어 소속'을 법적으로 확정지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사전 협의를 거친 해린, 혜인과 달리 전격적으로 복귀 의사를 공표한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에 대해서는 조만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오늘 밤 자정(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 어도어가 해린과 혜인의 팀 복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 세 멤버도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다섯 멤버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도어는 이로써 14일이면 법적으로 자사 소속이 확정되는 다섯 멤버와 그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멤버들도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적응해야 한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의 경우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린 바 있다. 그 과정에서는 혜인의 부친이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멤버 측이 사전에 어도어와 접촉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발표로 미뤄볼 때 법원이 멤버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민지, 하니, 다니엘은 어도어가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고 2시간40여분 뒤 언론사를 통한 자체 입장문으로 소속사 복귀 의사를 알렸다.
멤버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가요계에서는 세 멤버의 경우 어도어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어도어가 해린과 혜인에게는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세 멤버에 대해선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그 의도를 들여다보겠다고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어도어는 조만간 세 멤버 측을 직접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도 어도어와의 만남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14일 0시임을 고려하면 면담 시기는 그 이후, 일러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논의 테이블에는 앞선 두 멤버 사례처럼 '법원 판결 존중' 등의 내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번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전속계약이라는 것의 '무게'를 멤버들이 알게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무게는 멤버뿐만이 아니라 소속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어도어로 넘어온 셈"이라고 풀이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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