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 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가 겪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부산진구의 1인 가구는 5만4천여 세대로 전체 가구 수 중 35.4%를 차지한다.
조례에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공동체 강화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부산진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 후 사회안정망 구축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1인 가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한전·SKT와 연계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실시하고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생활안전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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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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