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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 표지 [서귀포시 제공] |
서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 배부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인 대상 책자(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자보수·시설관리·생활안전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하자보증보험 안내 및 명의 변경·인계 요청서, 하자보수 절차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안내,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절차,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지원 등이다.
책자는 하자 청구부터, 관리인 선임, 시설 점검, 공동주택 지원사업, 생활 안전까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관내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40동(352세대), 연립주택 221동(2천520세대), 다세대주택 349동(2천566세대)으로 총 610여 동에 달한다.
의무관리대상(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관리소장을 둬야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은 이러한 전문 인력이 없어 관리 경험 부족, 행정 절차 미숙, 하자 청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시설 노후화와 재난 대응 미비, 입주민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내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시급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현업 종사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관리인을 위해 해당 안내 책자를 배부해 관리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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