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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반려견 등록 신고하세요"…전북도,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2일 "이달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면서 주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일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에서 등록 여부를 따져 미등록으로 확인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도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하면 된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5일 문학대공원, 기지제, 신성공원, 12일에는 세병공원, 용호근린공원, 진북동 우성아파트에서 오후 2∼5시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으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완주군도 9월 한 달간 이서면 내 반려견 300마리를 무료 등록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이며 고양이나 토끼 등 다른 반려동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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